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4,240,657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1. 10.부터 2014. 4. 1...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B은 2003. 9. 26.부터 2004. 9. 3.까지 구 주식회사 E(이후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으로 순차 상호 변경하였는바, 이하 통칭하여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2007. 11. 29. 당시 H의 대주주이자 회장이었던 피고 B은 금융감독원의 감사에 대비하여 H의 BIS 비율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BIS 비율)은,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기준 중의 하나로 BIS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경영개선권고 등 당국의 행정적 규제를 받을 수 있고, BIS 비율이 1.5% 미만이 되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영업인가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
(상호저축은행법, 동 시행령,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을 맞출 목적으로 원고 명의를 빌려 15억 원 상당의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실행하고, 2007. 11. 30. 원고 및 소외 I 소유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187755호로 채권최고액 1,95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H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H은 이 사건 대출금이 변제되지 아니하자 2010. 2. 4. 및 2010. 2. 17. 원고 및 I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으나, 원고 및 I의 이의신청으로 2010. 6. 4. 위 가압류가 취소되었다.
이에 H은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2010. 8. 19. 수원지방법원 J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0. 10. 6. 피고 B으로부터 ‘원고 명의의 2007. 11. 29.자 대출은 서류상으로만 이루어진 것이고, H은 원고에 대하여 대출금 채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원고는 2011. 3. 16. 수원지방법원 2011가합5069호로 H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등의 소를 제기한 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