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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4 2016고단42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2. 3.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법무법인 D에서 피해자 E에게 ‘F 을 양도하겠다.

양도대금 4억 원에서 거래처 미수금 등을 제외한 2억 1천만 원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해 주면 그 돈으로 F의 광주은행 대출금 1억 3천만 원을 변제하고 F의 사업자 명의를 당신 앞으로 변경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전인 2012. 5. 29. 위 F의 임대차 보증금 1억 3천만 원의 전세권을 담보로 ㈜ 광주은행( 금호동 지점 )으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대출 받았기 때문에( 채권 최고액 156,000,000원의 전세권 근저당권 설정) 그 대출금을 상환하여 야만 사업자 명의를 피해자 앞으로 변경해 줄 수 있었으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G은 영업이 잘되지 않아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위 G은 2012. 5. 경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억 7천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그 담보로 제공되어 사실상 재산 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에 위와 같이 대출금 채무가 약 3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그 양도대금을 받더라도 위 ㈜ 광주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어 사업자 명의를 피해자 앞으로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3. 경부터 2014. 12. 경까지 양도대금 명목으로 합계 178,191,822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F을 피해자에게 양도 하면서 2013. 9. 10. 경 구두로 위 F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가 위 F을 인계 받아 운 영하였다.

이후 2013. 12. 3. 자 계약은 2013. 9. 10. 경 구두로 체결한 영업 양도 계약의 양도대금 4억 원의 지급 방법을 범죄사실 1. 항의 내용과 같이 확정한 것이다.

위 F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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