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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0 2013가단501138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파산선고 전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2007. 4. 19.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액 90,000,000원, 이자율 연 11%, 변제기 2011. 4. 19.로 하여 대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본래 주식회사 예솔저축은행이었으나 2013. 7. 15. 원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2011. 11. 2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등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 결정으로 B이 피고와 사이에 작성한 위 여신거래와 관련된 계약을 B으로부터 인수하였다.

다. B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계약을 이전받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형식적으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자인 D의 부탁으로 대출 및 주주 명의를 제공하였을 뿐이고 실제로는 B이 E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의 증자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에 대한 대출을 가장한 것이어서 이 사건 대출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B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사실상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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