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4. 17: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42세) 운영의 ‘D 농장’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분양해주었던 개를 훔치기 위하여 피해자가 외출하고 없는 틈을 타 그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에 묶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만원 상당의 골든리트리버 성견 2마리와 골든리트리버 강아지 4마리, 말티즈 성견 1마리 등 7마리의 개를 미리 대절해 갔던 택시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직무대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관련 사진 첨부 / 택시기사 상대 수사 / CCTV 영상 첨부)의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사건 관련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장에 침입한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개들을 절취한 점 :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원 피고인은 벌금 20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정도, 피고인이 2016. 7. 14.에도 피해자의 농장에 침입하여 골든리트리버 1마리를 절취하였다가 2016. 8. 18. 제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