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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4124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한미군으로, 한미행정협정 대상자이고, 평택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래브라도 리트리버 2마리와 셰퍼드 1마리를 키우고 있는 견주이다.

위와 같이 개를 사육할 경우 견주는 개에게 목줄을 하거나 개를 우리 안에 가두어 두거나 현관문을 시정하는 등 키우는 개가 주거지 밖으로 뛰쳐나가 행인 등에게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위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개들을 목줄 없이 마당에 풀어놓고 현관문을 시정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9. 4. 17. 16:00경 위 개 3마리가 대문 밖으로 뛰쳐나가 위 주거지 앞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84세)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경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입한 공제보험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어느 정도 회복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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