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들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가 개들을 사육하여 준다고 하여 성견 10마리의 대금 300만 원과 강아지 10마리의 대금 200만 원 도합 500만 원을 2015. 7. 14.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사육장 부지가 피고의 땅이 아니어서 피고가 사육할 처지가 되지 못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을 취소(혹은 해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강아지 대금 200만 원만 반환하고 300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받고 원고에게 개 10마리를 팔고 그 개를 사육해 주고 있었다.
원고가 2015. 8.경 5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기에 피고는 이를 거부하고 개를 가져가라고 하였다.
결국 개 1마리당 30만 원으로 하기로 하고 그 나머지 200만 원은 2회에 걸쳐 돌려주었다
(피고는 300만 원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피고가 개 10마리를 가져가면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2015. 7. 14. 원고가 피고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2015. 8. 28.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총 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이유 있기 위하여는 원고가 피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에 법정해제사유가 있다는 점이 입증되거나 계약이 합의해제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대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 원고는, 피고가 300만 원의 반환을 약속하였다는 증거로 갑 제2호증을 제출하고 있다.
위 갑 제2호증은 원본이 아닌 사본이다.
그러나 문서의 제출은 원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원본이 아니고 단순한 사본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므로,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