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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7 2018나48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C와 원고는 2010. 9. 29. 법무법인 D에 C와 C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 연대하여 82,182,000원을 2011. 6. 30.까지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법무법인 D 증서 2010년 제1197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2012. 1. 20.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E의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나. C는 2012. 2. 2.경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F과 공모하여 C가 F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2014. 1. 2.경 위 허위의 공정증서에 기하여 F에게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돈을 송금하였다.

C는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3122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다.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C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으며, C와 피고는 제1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C는 2016. 10 27.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C는 E과 함께 2016. 10. 27.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49149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의 확인을 구하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피고는 관련 민사소송 제1심에서 C와 E을 대리하였다.

관련 민사소송 제1심에서는 소장 및 소송관련 서류들이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송달되어 진행된 뒤 2017. 4. 6. C 및 E이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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