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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18 2012고단966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6. C에게 양산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4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C로부터 계약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C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건축할 예정이었으나, 이후 토지와 관련한 민원과 분쟁이 많은 상태라 몇 년 후에나 공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과 C는 2006. 8. 27.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금을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었으나 위 금액을 E, F과 함께 모두 소비하여 당장 계약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2006. 9. 1.까지 1,200만 원을 원상회복의무 및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C에게 이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1. 3.경 부산지방법원에 ‘피고인이 C와 E에게 경남 합천군 G 임야 28,244㎡ 등 3필지 부동산의 매도를 위임하였는데, C와 E은 위임약정에 따라 위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 3,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라는 취지의 민사소송(부산지방법원 2011가단4281호)을 제기하였다.

위 민사소송 계속 중 이 사건 토지 매매가 문제되자 C는 위 각서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서에 따른 1,200만 원의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 매매계약은 목적물의 하자 때문이 아니라 해약금에 기하여 해제되었으므로 계약금은 자신에게 정당하게 귀속되며 위 각서는 C가 위조한 문서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위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할 목적으로 2011. 8. 말경 부산시 해운대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고소인 C가 고소인 A 명의로 2009. 9. 1. 까지 금 1,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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