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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0 2013고단21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4. 23:25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강변도로를 사상 쪽에서 화명 쪽으로 진행하던 중 만덕터널 쪽 진출램프로 시속 약 20~30km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강변도로를 빠져나가는 진출램프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D(29세)가 운전하는 E 골프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면서 서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으로 위 골프 승용차 후면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곳에서 700미터 가량 떨어진 성진주유소 방면으로 도주하던 중 위 골프 승용차가 쫓아오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며 덕천동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바람에 위 골프 승용차의 전면이 그곳 도로 연석에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골프 승용차를 뒷 펜더 교환 등 수리비 40,369,96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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