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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23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2. 23:32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광진구 C 앞 강변북로를 영동대교 쪽에서 청담대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골프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골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골프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골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61세)이 운전하는 G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도로교통법 상의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2. 23:00경 서울 동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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