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23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2. 23:32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광진구 C 앞 강변북로를 영동대교 쪽에서 청담대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골프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골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골프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골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61세)이 운전하는 G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2. 23:00경 서울 동대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