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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62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2. 13. 02: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D로부터 대마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주점 화장실에서 E가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0.5그램을 파이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E와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23. 22: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하였던 대마 약 0.5그램을 이용하여 대마담배를 만들어 이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대마 수수 [유형의 결정]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각 대마 흡연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기본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년 ~ 3년 3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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