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2. 13. 02: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D로부터 대마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주점 화장실에서 E가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0.5그램을 파이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E와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23. 22: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하였던 대마 약 0.5그램을 이용하여 대마담배를 만들어 이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대마 수수 [유형의 결정]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각 대마 흡연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기본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년 ~ 3년 3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