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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62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수진역 부근에서 대마 약 0.76그램을 종이에 포장한 채 피고인의 지갑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7. 20: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1회 투약량을 이용하여 대마담배를 만들어 이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대마 흡연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대마 소지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기본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8월 ~ 2년 3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8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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