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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2 2017고단307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9. 11. 12:00 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 154-12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쏘렌 토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동전 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9. 11. 12:03 경 전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봉고Ⅲ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처벌 판결문,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변호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로 말미암아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로 말미암아 주의 집중력 저하, 과도한 활동성, 충동조절능력 미흡, 낮은 지능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자동차 문을 열어 보는 행동이 습관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절도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격적 결함( 정신의 학상으로는 정신병질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기도 한다 )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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