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9.05 2018노209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과다 활동성 주의력 결핍장애 및 틱 장애로 인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 원,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부분 1) 심신장애 주장 부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과다 활동성 주의력 결핍장애 및 성대와 다발성 운동이 병합된 틱 장애 진단을 받은 이래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아 온 사실, 한림 대학교 성심병원 담당의 사가 2018. 3. 12. ‘ 피고인은 현재도 위 질환으로 인하여 판단력이 미숙하고 부주의하며 충동적인 행동이 지속되고 있으며 무계획적으로 성급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두드러진다’ 는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 B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수사 및 공판 절차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과다 활동성 주의력 결핍장애 및 틱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 부당 주장 부분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