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5.25 2016노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 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변 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모텔 5 층부터 3 층까지의 방 실 문을 열어 보고 범행 장소인 308 호실 방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바로 문을 열고 들어간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 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들은 모텔 주인이 위 308 호실에 가서 피고인에게 ‘ 왜 남의 방에서 자냐

’ 고 하자 피고인이 도망가려고 하였던 점, 그 밖에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범행 당시의 음주량, 그리고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 심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