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E, F, G, H, M, N, Q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F을 징역 1년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 A, C, B, D, L, G, H, R의 공통된 주장 (가) 유사수신행위가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상품의 거래를 빙자하거나 가장한 것으로서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이 있어야 하고, 그 금원의 수입이 장래에 그 금원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주식회사 AB(이하 ‘AB’이라고 한다)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거래상대방이나 투자자들에게 원금의 보장을 약정하거나 실물거래 없이 금원을 수입하지 않았으므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실물의 거래가 있은 이상 방문판매에관한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위반도 아니다.
(나) AB이 금융, 부동산, 다단계판매업 등에 관한 정부의 제반 인허가를 받았고 AL 회장이 위 그룹의 영업방식이 불법유사수신행위가 아니라고 평소에 임직원들에게 누누이 강조하여 이를 믿었으므로 불법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범의도 없었다.
(2) 피고인 B, D, L, F, G, H, R, J, T, W, E의 공모 및 범의 부인 (가) 피고인 B이 가담한 정도는 AL 회장의 지시로 AP 주식회사(이하 ‘AP’라 한다) 주식의 상장시 그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한 것이 전부이므로 AL 등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D, L는 AL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AB 사업의 구체적 진행내역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으므로 AL 등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
(다) 피고인 F은 2010. 8.경 AL 회장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국토해양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적법한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려고 하였을 뿐 AB의 투자설명회를 하거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AL 등과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