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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7.16 2014고단209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E를...

이유

범 죄 사 실

1. 당사자들의 지위 및 역할 L은 용제대리점인 주식회사 M, N 주식회사,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등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용제생산업체인 Q 주식회사, R 등으로부터 용제를 공급받음에 있어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장거래업체에 용제를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실제 용제는 가짜석유 제조업자들에게 가짜석유 제조용으로 판매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S은 용제거래를 위장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T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용제 위장거래업체인 U, 주식회사 V, W, X, Y, Z, AA, AB, AC의 각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통장 등을 위 L에게 전달하고, 위 L의 지시에 따라 가짜석유 제조용 용제의 주문, 운반, 판매 및 판매대금 수금 등의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AD은 위 S의 지시에 따라 AE, AF, AG을 탱크로리 운반기사로 고용하여 위 L 등이 판매하는 용제를 가짜석유 제조용으로 가짜석유 제조업자들에게 운반해 주는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T는 용제 위장거래업체인 U, 주식회사 V, W, X, Y, Z 등을 개설하여 그 사업자등록증 등을 위 S을 통하여 위 L에게 전달한 후, 위 L으로부터 위 U 등 위장거래업체들 명의로 용제를 공급받아 가짜석유 제조업자들에게 전매하거나 AH 등과 함께 가짜석유를 제조하는 사람이다.

AI은 피고인 A과 함께 용제 위장거래업체인 AA, AB, AC을 AJ 등 명의로 개설하여 그 사업자등록증 등을 위 S을 통하여 위 L에게 전달한 후, 위 L으로부터 용제를 공급받아 위 S, 피고인 A, 피고인 B, AK 등과 함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하면서 그 판매 및 수금 내역 관리 등 경리업무, 제조공장 관리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AL 주식회사에서 일하면서 S의 지시에 따라 Q 주식회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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