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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01 2015고단123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전화를 이용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하여 주겠다고 기망하는 방법으로 보증보험료,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들은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등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여, H는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 전체를 운영ㆍ관리하는 총책 역할, I, J, K, L, M 등의 중간관리자들은 중국 청도 내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들과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을 비롯한 콜센터 직원들은 전화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여 기망행위로 피해 금원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고, 피고인 A은 2013. 8. 27.경, 피고인 B은 2013. 7. 27.경 각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위 금융전화사기 조직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8. 20.경 중국 청도에 있는 콜센터에서 피해자 AQ에게 전화를 하여 현대캐피탈을 사칭하면서 “보증보험료, 인지세, 공탁료, 전산료 등 각종 수수료를 입금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Q으로부터 2012. 8. 22.경 900,000원, 667,000원, 4,000,000원, 2012. 8. 23.경 5,300,000원, 2012. 8. 25.경 2,000,000원, 2,000,000원, 3,000,000원, 2012. 8. 27.경 2,000,000원, 2012. 8. 29.경 7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12. 30.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약 3,189,850,147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그 중 피고인 A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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