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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3374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캐피탈사’ 등을 사칭한 후, 이들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보험료 발급비용, 신용등급 상향비, 수수료 등을 입금해야 한다며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여 사전에 모집한 대포 계좌로 위 금원을 입금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들은 H(총책), I(국내 총책), J, K, L(이상 중간관리자),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이상 중국내 콜센터 직원들),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이상 국내 인출책들) 등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공모하고, 피고인 A는 2013. 4. 30.경, 피고인 BJ은 2013. 10. 6.경 중국으로 각 출국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중국 청도에 있는 콜센터에서 중국 내 공범자들이 제공하는 전화번호로 무작위로 전화를 하던 중 성명불상의 공범자가 2013. 6. 20.경 중국 청도에 있는 콜센터에서 피해자 BK에게 전화를 하여 현대캐피탈을 사칭하면서 “700만원을 대출해 줄테니 공탁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L, BM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2. 4.경까지 총 330회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64,224,900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37번 내지 제330번까지 총 29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10,997,4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Z, Y, AB, AF, AE, AD, AC, AL, I, J, BN, N, O, P, Q, R, T, S, K, AK, BO,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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