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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19 2013노8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부동산 등을 제공하거나 이자를 지급하였으므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해자 AL에게 소나무 11조 등에 관한 양도각서를 작성하기 전인 2010년 10월경 이미 위 소나무 11조 등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상태였으며, 위 양도각서도 피해자 AL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므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 (1)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형식상 상품의 거래를 매개로 금원의 수입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으로서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그 금원의 수입이 장래에 그 금원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위 법률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5612 판결). (2) 원심과 당심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사업지에 대한 개발의사나 개발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고 형식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빙자하여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수입한 사실, 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가 실질에 있어서 부동산 개발을 위한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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