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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20 2018고단2496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모하여 2017. 12. 19.경 피고인 A이 거주하는 부산 사하구 C원룸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의 E 계정, D은행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E 계정(F)에 ‘튜닝 좋아하는 분 중고나라’라는 제목으로, ‘K5 lpi 택시부활. 일반인이전가능 ₩330 2011년 11월. 출고차량이구요 이하중략, 확실히 하실분. 계약금. 걸어주시고. 오전오후 언제든 뵈는 걸로 하고 싶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K5 승용차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B 명의 D은행 계좌로 37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45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B, H의 각 법정 진술(각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는 물론,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수사보고(피해금액을 인출한 우체국, D은행의 주소 등에 대해), 각 금융회사 코드조회

1. G, I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이체결과확인, 각 중고차량 판매글, 이체확인증, 문자대화내용

1. CD(전화통화녹음자료)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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