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27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5. 15:30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T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s4 lte-a 블루 32g팝니다’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G에게 ‘돈을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매매대금 12만 원을 AV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G의 진술서의 기재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이체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2015.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과 같이 선고되었을 경우의 형량과 피해액수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