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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3.03 2015가단2059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30,768원과 이에 대한 2015. 3. 17.부터 2016. 3.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거제시 D 철근콩크리트조 스라브지붕 3층 점포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이하 ‘거제등기소’라고만 한다) 1983. 2. 3. 접수 제2066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6. 10. 1.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층 45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천 5백만 원, 임료 월 1백만 원, 임대차기간 2006. 10. 1.부터 2009. 10.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식당을 운영하여 왔다.

다. 망인은 2008. 10. 8.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처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2009. 12. 1.부터 3년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5천만 원으로 증액하여 줄 것으로 요구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2012. 10. 25. 피고에게 3천 5백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고 한다). 마.

한편, 피고는 2012.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도 150만 원으로 증액하여 줄 것으로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0. 1.분부터 2013. 2. 28.분까지 5개월 동안 각 15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거제등기소 2014. 11. 7. 접수 제64178호로 2008. 10. 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원고는 2014. 12. 23.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4. 12. 30.까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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