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29. 03:46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노래방 출입문을 반대로 열어 출입문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36,000원 상당의 미러볼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바닥에 떨어진 미러볼을 발로 걷어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29. 03:46 경 인천 남구 D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G K5 승용차의 앞 유리를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파라 솔 기둥) 로 4회 내리쳐 수리비 2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유리를 깨뜨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