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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5 2019가단5126726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 C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조카이고, 원고 A은 망인의 형제이며, 피고 D은 망인의 남매이고, 피고 E은 망인의 지인이다.

나. 망인은 2012. 3. 8. 원고들, 피고들과 공증인가 G법무법인 증서 2012년 제93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유언자 망인은 그 유산이 될 유증할 부동산의 표시 기재 본인 부동산을 아래와 같이 유증한다.

1. 원고 B에게 유증할 부동산의 표시 1, 2, 3 전부와 4 내지 29 중 망인의 지분 각 2분의 1을 유증한다.

2. 원고 C에게 유증할 부동산의 표시 30 내지 34 전부와 4 내지 23 중 망인의 지분 각 2분의 1을 유증한다.

3. 원고 A에게 유증할 부동산의 표시 24 내지 29 중 망인의 지분 각 2분의 1을 유증한다.

4. 피고 D에게 유증할 부동산의 표시 35 내지 37 중 망인의 지분 각 2분의 1을 유증한다.

5. 피고 E에게 유증할 부동산의 표시 35 내지 37 중 망인의 지분 각 2분의 1을 유증한다.

유증할 부동산의 표시 생략

다. 서초세무서는 2014. 2. 18. 납세자 망인(증여일 2011. 10. 5.)에 대한 증여세를 당초 신고한 42,471,947원에서 0원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대한민국은 2019. 2. 19. 이 법원에 ‘공탁자가 망인에게 부과하였던 증여세를 당해 증여재산을 유증받은 수유자인 피공탁자들이 납부하였는바, 이에 대한 증여세 환급금이 발생하여 피공탁자들에 대하여 변제하고자 하나, 상호 간에 누가 얼마를 납부하였는지 알 수 없어 피공탁자들 사이의 환급금액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국세환급금 42,850,800원(이하 ’이 사건 환급금‘이라 한다)을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라 변제공탁 한다.’는 것을 원인으로 하여 2019년 금제4095호로 피공탁자를 원고들, 피고들로 하여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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