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27,644,282/616,537,36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및 망 E의 사망에 따른 상속관계 1)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8. 3. 27. 사망하였고, 당시 망인에게는 배우자로 F, 자녀로 원고와 피고 D 및 G, H이 있었다. 2) 피고 C은 피고 D의 배우자, 피고 B와 I는 피고 D의 자녀이고, J은 H의 배우자이다.
3) 망인의 사망에 따른 법정상속분은 망인의 배우자 F 3/11, 자녀 원고, 피고 D 및 G, H 각 2/11이다. 나. 망인의 유언공정증서 작성 등 1) 망인은 1999. 9. 27. 아래와 같이 피고 D 및 H에게 그 소유 부동산을 유증(이를 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유언자 망인은 아래 표시 부동산을 수증자 피고 D, H에게 유증합니다.
1. 수증자 피고 D에게 유증할 부동산의 표시 ① 경기도 광주군 K 답 694㎡ ② 경기도 광주군 L 잡종지 507㎡ 위 지상 시멘브럭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창고 198㎡, 시멘브럭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창고 66.33㎡ ③ 경기도 광주군 M 대 291㎡ 위 지상 조적조 슬라브 지붕 단층 주택 96.99㎡, 지하실 99.15㎡ ④ 경기도 광주군 N 전 1042㎡ ⑤ 경기도 광주군 O 전 200㎡ ⑥ 경기도 광주군 P 전 962㎡ 중 공유자 E의 지분 1/3
2. 수증자 H에게 유증할 부동산의 표시 ① 경기도 광주군 Q 전 965㎡ ② 경기도 광주군 R 답 279㎡ (단, 도로부분 20평 내지 30평은 유증 부동산에서 제외한다) 2) 위 유언공정증서에 기재된 수증자 피고 D에게 유증할 부동산 중 ②, ③ 기재 부동산은 그 표시의 변경 등을 거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되어 망인의 사망에 따라 피고 D에게 유증되었다. 그리고 위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외에 망인이 유증 대상으로 기재한 부동산은 망인이 생전에 해당 부동산을 미리 증여하거나, 처분하여 망인이 사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