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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2.05 2014가단81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은 3/2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1986. 8. 2. E으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각 부동산의 1/30 지분과 그 지상 F주택 비동 106호를 매수하였다.

나. E은 2014. 4. 16. 사망하였는바, 그의 처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D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별지 부동산의 표시 각 부동산의 1/30 지분에 관하여 1986. 8.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E의 상속인인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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