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척 8S35MC : 이십오억 이천만 원정 (₩2,520,000,000)/척
2. 대금지불조건 구분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지불조건 비고 계약금(10%) 3척(6S35MC) 계약일 기준 현금 지불 3척(8S35MC) 어음 지불 (2008. 11. 30. 결제) 4개월 어음 3척(6S35MC) 어음 지불 (2008. 12. 30. 결제) 5개월 어음 3척(8S35MC) 어음 지불 (2009. 2. 20. 결제) 7개월 어음 1차 중도금(30%) 납기 7개월 전 세금계산서 발행 후 30일 내 현금 지불 2차 중도금(30%) 납기 4개월 전 세금계산서 발행 후 30일 내 현금 지불 잔금(30%) 납품 시 세금계산서 발행 후 30일 내 현금 지불
3. 대금 지급은 구매승인서를 통한 분할 지불 조건으로 한다.
4.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에 구매승인서가 발급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피고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제3조 : 납기 및 인도조건
1. 납품일자 : 1) 1st Vessel : January, 2011. 2) Subsequent Vessel : 21days Intervals * Heavy Spare Parts는 엔진 납기 50일 전까지 납품토록 한다.
2. 피고는 상기 납기 내 원고 안벽도착도로 납품하여야 하며, 상기 납기일로부터 10일간 유예기간을 둔다.
3.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의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상호 협의 조정토록 한다.
4. 포장은 피고 표준사양으로 한다.
제11조 : 해약 및 해제
1. 계약은 상호합의로 해약할 수 있으며, 일방에게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책임 없는 타방 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가진다.
1-1) 일방이 발행 또는 인수나 배서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 또는 지급정지된 경우 1-2) 일방에 대하여 가처분, 가압류, 압류, 경매, 파산신청 또는 회사정리 절차가 개시되거나 개시될 우려가 있는 경우 1-3) 일방의 채무이행 지체로 더 이상 계약관계 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4) 본 계약서에 명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