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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4 2016가단5942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금 4,533,6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6.부터 2018. 8. 14...

이유

본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22.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물품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명 : C6109-DP-036 Drive pulley assembly C6109-TP-037 Take up pulley assembly C6109-RL-038 Cloth & belt carrier rollers assembly C6109-RL-039 Dam roller assembly 발주금액 : 74,000,000원(칠천사백만원) : 수출부가세 면제. 납기 : 2015. 11. 25.(인정기간 : 12. 05.) 대금 지불 : 계약금 30%는 30일 후 현금, 중도금 20%는 고무 코팅 전에 검수 합격 후 30일 후, 잔금(50%)은 검수 합격 후 30일 후 현금 지불 연체료 : 원고는 납기를 준수하며 납기 지연이 발생치 않도록 하며 납기 지연 시 연체료가 적용되고 지불이 늦어지지 않도록 한다.

성적서 : 자재 성적서, 검사 성적서를 제출한다.

나. 원고는 2016. 1. 5. 즈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임가공된 제품을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제품을 납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납품대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는 별지 대금지급내역 기재 원고 인정금액 합계 57,043,374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16,956,626원(= 74,000,000원 - 57,043,37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이후 도면변경으로 인하여 발주금액이 500만 원 추가되어 총 발주금액이 7,900만 원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가 인정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별지 대금지급내역 기재 피고 주장금액 합계 71,827,374원을 원고에게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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