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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08 2018가단22638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3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1.경부터 2018. 4.경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9,688,409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공급하였는데, 그 중 미지급금은 56,320,000원이다.

공급년월 공급액 부가세 소계 비고 입금내역 2017. 11. 6,515,550 651,555 7,167,105 공급액기준 9,577,740원 세금계산서 발행/ 이 중 미수금 2017. 12. 1,752,840 175,284 1,928,124 세금계산서 발행 12/28 어음 8,000,000원 2018. 01. 1,844,760 184,476 2,029,236 세금계산서 발행 1/30 어음 5,000,000원 2018. 02. 484,640 48,464 533,104 세금계산서 발행 2/27 어음 3,620,000원 2018. 03. 499,860 49,986 549,846 세금계산서 발행 34,607,550 3,460,755 38,068,305 세금계산서 발행 2018. 04. 5,494,800 549,480 6,044,280 세금계산서 발행 4/30 어음 30,000,000원 합계 금 51,200,000 5,120,000 56,320,000

나. 피고는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어음을 발행하였으나, 부도처리 되었고, 원고는 아래 각 어음을 소지하고 있다.

어음번호 발행인 발행일 부도일 어음금액 법인명 만기일 부도사유 C D 2018/04/27 2018/08/31 30,000,000원 ㈜B 2018/08/31 무거래 E D 2018/02/27 2018/07/02 3,620,000원 ㈜B 2018/06/30 무거래 F D 2018/01/30 2018/05/31 5,000,000원 ㈜B 2018/05/31 무거래 G D 2017/12/29 2018/04/30 8,000,000원 ㈜B 2018/04/30 예금부족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어음금 4,662만 원, 미지급 공사대금 970만 원 등 합계 56,3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어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이미 자금을 회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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