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주식회사 경남은행은 소외 C 주식회사(2014. 2. 24. 설립. 당초 상호는 주식회사 D이었다가 2014. 5. 9. 현재와 같이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그 담보를 위해 소외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한 후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이 법원 B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데, 원고는 위 은행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전전 양수하여 그 배당절차에 참여한 사실, ② 이 법원은 2017. 8. 23.의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992,033,473원 중 피고들을 공동 1순위자로 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공동 3순위자로서 680,269,478원을 배당한 사실(원고의 청구금액은 1,140,167,514원이고, 근저당채권최고액은 10억 8,000만 원이다), ③ 피고 A은 소외 회사에서 2015. 8. 1.부터 2016. 8. 30.까지 근무하였는데(소외 회사는 2016. 8. 말경 사업곤란으로 문을 닫았다)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 발기인이 되고, 그 명의로 발행 주식 15,000주 중 3,000주를 보유하였으며, 설립 시부터 2014. 5. 9.까지, 2014. 8. 28.부터 퇴직 시까지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던 사실(피고 A은 또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외 회사의 사업장을 2016. 5. 4.과 2016. 6. 27.에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④ 피고 A은 소외 회사에서 최종 3월분의 임금 1,200만 원과 퇴직금 4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노동 관서에 진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2016. 12. 12.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피고 A에 대한 위 체불임금 중 300만 원과 다른 근로자인 소외 E에 대한 체불임금 중 300만 원을 각 대위지급한 후 소외 회사에 대한 그 구상채권자로서 위와 같이 배당에 참가하였고, 피고 A은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