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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21 2016나4048
임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호증에 의하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은 2016. 6. 3. 체불근로자 원고, 근무기간 2014. 2. 1.~2015. 2. 28., 체불사업주 피고, 체불임금 등을 아래 내역과 같은 합계 20,393,646원(=임금 16,408,500원 퇴직금 3,230,136원 연말정산환급금 755,010원)으로 확인한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기간 임금 퇴직금 연말정산환급금 14.2.분 2,901,000 14.3.분 2,701,500 14.4.분 2,701,500 14.12.분 2,701,500 15.1.분 2,701,500 15.2.분 2,701,500 755,010 합계 16,408,500 3,230,136 755,010 이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체불임금 등 합계 20,393,646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금품 청산시기인 원고가 퇴직한 2015. 2. 28.로부터 14일이 지난 2015. 3.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도중에도 ‘C’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지속하고 있었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2014. 여름경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으므로, 그 이전 3개월분의 임금만 지급하지 못한 것이고, 그 이후의 임금 등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2015. 7. 31. 원고에게 19,670,200원을 임금과 퇴직금으로 지급하여 더 이상 임금 등 지급의무가 없고, 피고 대표이사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한 형사판결에서도 같은 취지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3.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을 1, 8~1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0년경부터 서울 강남구 D에서 ‘C’ 상호로 전시 및 행사대행사업(이하 ‘소외 사업’이라 한다)을 해온 사실,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2014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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