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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9 2018나303200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2007. 9. 13.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C는 2008. 2. 19.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와 D은 2007. 3. 29. 소외 주식회사 E이 시공하던 대구 남구 F에 있는 G아파트 신축공사를 동업으로 인수하여 공사를 추진하던 중 2007. 9. 13.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2015. 7.경 아파트를 준공ㆍ분양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의 요구로 피고 회사 설립 이전인 2007. 4. 1.부터 2016. 4. 20.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현장관리, 분양업무, 경리업무 등을 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4년 3월부터 8월, 2015년 12월, 2016년 1월부터 4월까지의 급여 합계 55,466,666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007. 9. 13.부터 2016. 4. 20.까지 5년 3개월 20일간 근무하고 퇴직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 35,644,000원 중 27,491,02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급여 및 퇴직급 합계 82,957,686원(= 55,466,666원 27,491,02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①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피고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②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원고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상황임에도, 미지급 급여에 대한 담보나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서류(가령, 피고 회사나 대표이사 명의로 된 체불임금 확인서)도 확보하지 않은 채 피고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주장하는 근무 기간과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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