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9.01 2015가단35222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하여는 2015. 9. 5.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6. 27. 피고 B에게 아래와 같이 대여하였고, 피고 C는 같은 날 원고에게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차용금 이자 변제기 1 55,000,000원 월 2% 2005. 10. 27. 2 20,000,000원 월 2% 2006. 3. 나.

피고 B은 2012. 8. 24. 원고에게, 2012. 8. 27.부터 2013. 12.까지 원금에 대한 이자로 월 1,500,000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9. 5.부터, 피고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9.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 B은 2005. 1.경 D가 운영하는 계금 50,000,000원을 수령하여 원고에게 변제하였고, 그 외 나머지 금원도 피고들이 원고에게 모두 변제하였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피고 B은 2012. 8. 24. 원고에게 원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을 약속한 월 1,500,000원은 원금 75,000,000원에 대한 월 2%의 이자에 해당하는 점, ②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D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2004. 7. 27.부터 2011. 1. 15.까지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지만,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2012. 8. 24. 이전에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전혀 차용금 원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을 제4호증의 기재는 2010. 7. 29.부터 2014. 12. 15.까지의 D 명의 계좌 거래내역으로, 피고들이 원고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