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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19가단51159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년 피고에게 이자를 월 2%로 하여 1억 원을 빌려주었고, 2014. 4. 28.부터 2015 10. 13.까지 원금 4,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원고의 대여금채권은 2015. 10. 13. 기준으로 원금 6,000만 원이 남아있고, 2015. 10. 13. 이후 2016. 10. 22.까지 피고로부터 이자로 1,445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차용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을 투자하였을 뿐 대여해 준 사실이 없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투자금 반환에 대하여 이자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가 변제한 금원은 전액 원금에 충당되어야 하므로 원고는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였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2년경 피고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한 후, 2014. 2. 4.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투자금 1억 원을 차용금으로 변제하되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준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하였음이 인정된다.

① 피고는 2014. 2. 4.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로부터 C 투자금으로 현금 1억 원을 빌렸습니다. 위 금액을 빌린 것이 사실이며 위 금액을 매월 말일 일부씩 갚도록 하겠습니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을 작성해 주었는데, 위 현금보관증의 문언상 원고의 투자금을 피고가 차용금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은 명백하다.

② 피고가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2014. 2. 4. 이전에도 원고에게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였는데, 위와 같이 변제한 금원을 차용금 원금에 충당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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