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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01 2016가단154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186,7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6.부터 2016. 12. 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5. 20. 피고 C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부부인 피고들은 2012. 3. 17. 위 3,000만 원 및 2010. 5. 20. 이전에 피고들이 원고의 모인 D으로부터 차용한 500만 원을 합한 3,500만 원과 관련하여, “3,500만 원을 2012. 12.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함.“라는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이후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2. 5. 8. 200만 원, 2012. 6. 8. 200만 원, 2012. 7. 14. 200만 원, 2013. 2. 14. 500만 원, 합계 1,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피고들에게 3,500만 원을 대여할 당시, 이자에 관하여 피고들은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할 것이고, 만일 월 2부로 계산한 이자의 지급이 어렵더라도 원고가 3,000만 원을 대출받은 새마을금고의 대출이자 상당액은 이자로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속하였다. 2)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1,100만 원은 3,500만 원 원금에 대하여 2010. 5. 20.부터 소 제기일인 2016. 1. 27.까지 새마을금고 이자율인 연7.5%의 이자 14,939,549원에 충당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원금 35,000,000원 및 남은 이자 3,939,549원의 합계 38,939,5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자약정은 한 바 없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1,100만 원은 모두 차용금의 원금에 충당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차용금은 2,400만 원 뿐이다.

3. 판단 피고들이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줄 당시 이자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를 살펴보면, ① 이는 2010. 5. 20.자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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