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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10.01 2014고단9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7. 18. 17:45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파출소 옆 구 E 위에서 F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넘어졌을 때 피해자 G(15세)이 위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워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오른쪽 뺨을 2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한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후, 같은 날 18:00경 D파출소 앞에서 D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인치를 위해 위 순찰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받자 위 순찰차에서 내리지 아니한 채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며 하차를 거부하고, 이에 위 H가 위 순찰차에서 끌어내려고 하자 양팔에 힘을 주어 수갑을 푼 후, 위 H에게 “너! 이 븅신 새끼야! 이 븅신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수갑을 푼 오른손으로 위 H의 목을 1회 힘껏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8. 18:22경 D파출소에서 D파출소장 경감 I이 피고인의 보호자 자격으로 방문한 J에게 사건경위를 설명하자 위 I에게 “야이! 씨발놈아! 좆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좆같은 소리하지마라!”라고 욕설을 하고 위 I의 뒷머리 부위와 등 부위에 가래침을 1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18. 19:15경 영덕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2호실에 구금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20경 위 유치장 2호실에서 영덕경찰서 소속 경위 K의 얼굴과 몸을 향해서 침을 수회 뱉고, 같은 날 19:40경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바라보고 서서 "야이 씨발 놈들아, 머 어쩔낀데, 머, 머, 이야 양 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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