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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2 2018나2033976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B 주식회사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별지1 내지 4 각 집계표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거나 추가하여 설시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10면 제3행부터 제14면 제12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공용 1.2.36] 각 동 계단실 챌판 타일 미시공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아파트 각 동 계단실 7층부터는 챌판 타일이 시공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이 사건 설계도면(실내재료마감표10 A-10010)에는 계단실 7층 이상 바닥 마감으로 자기질 타일을 시공하게 되어 있을 뿐 디딤판과 챌판을 구분 표기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아파트 단면도의 저층부 및 고층부 계단실 바닥 마감을 살펴보면 동일하게 자기질 타일로 시공하도록 지시되어 있을 뿐 별도로 챌판 관련하여 다르게 시공하도록 지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 항목은 하자에 해당하고 그 하자보수비는 216,316,786원이다. 나) 피고들 이 사건 설계도면 및 기타 지시서에는 7층 이상의 계단 챌판에 타일을 시공하도록 지시된 바 없으므로 이 부분은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감정인 K의 2017. 2. 1.자 보완감정 결과(원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각 동 계단실 7층부터 챌판 타일이 시공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설계도면(실내재료마감표10 A-10010)을 살펴보면 계단실 7층 이상 바닥 마감은 자기질 타일을 시공하게 되어 있을 뿐 디딤판과 챌판을 구분하여 표기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감정인 K의 2017. 5. 17.자 보완감정 결과(피고들 , 2017. 7. 2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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