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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8 2014나61182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6면 1행 ‘것인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⑤ 피고가 이 사건 공사 계약 체결 전 원고로부터 수령한 설계도면 중 건물배치도에는 자연석설치 표기가 있고, 실내재료마감표에는 침실, 거실, 주방, 현관, 욕실, 창고, 계단실, 침실, 드레스룸, 응접실, 욕실, 계단실 각 항목마다 바닥, 걸레받이, 벽, 천정에 대한 마감내용을 표기하고 있으며, 1, 2층 평면도와 종ㆍ횡단면도 등에는 가등급 단열재로 시공하고 화장실변기, 샤워기, 수전 등의 설치 및 시공은 절수형 기기로 설치하며 모든 자재는 내부식성 및 절전, 절수형으로 시공하도록 표기하고 있어 설계도면에 기재된 공사가 골조, 외장, 창호공사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제2호증의 2), ⑥ 원고의 딸 F이 피고의 대표이사 G 등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사 계약 체결에 관여한 H이 2013. 6. 7.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피고가 골조공사, 창호공사, 외벽공사, 토목공사 일부만 시공해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어 ‘골조공사를 하면 자연히 설비, 전기공사를 하여야 하므로 G이 사실과 달리 진술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전체적인 진술취지는 이 사건 공사 계약의 공사범위에 설비, 전기공사가 포함된다는 의미로 보이는 점(을 제9호증), ⑦ 이 사건 공사 계약의 계약금액이 134,400,000원인데, 이와 별도로 설비, 전기, 토목, 수장공사비로 위 공사대금의 약 60%에 육박하는 8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구두 합의를 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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