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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0 2011가합119274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은 1,130,272,8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4.부터...

이유

... 위 각 항목의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하자가 전적으로 원고 또는 입주자들의 유지ㆍ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하자발생 원인의 다양성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제한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공용 23 단지 주위 조경수 고사목 발생 및 두께 부족 및 미식재 공용 28 조경시설물 불량 공용 43-1 지하주차장 RAMP OPEN 트렌치 미시공 지하주차장에 오픈 트렌치가 미시공되어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철거 후 재시공 비용이 아닌 공사비 차액을 보수비로 산정하여야 한다.

사용검사도면(23-5)에 의하면 지하주차장 출입램프 양 측면에 ‘W:60*H:40’ 규격의 오픈 트렌치를 설치하도록 표기되어 있으나, 현재 오픈 트렌치가 미시공되어 있다.

우천 시 양측의 오픈 트렌치로 물이 유도 및 배수되어야 하나, 오픈 트렌치가 시공되어 있지 않아 위와 같은 기능을 하지 못하여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므로, 트렌치 시공비용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한다.

공용 76 계단실 지하층 바닥 화강석 마감 및 디럭스 타일 미시공 계단실 지하층 바닥에 화강석 마감이 시공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시공상의 하자가 아니다.

또한, 계단실 지하층은 사람들이 통행하지 아니하는 곳이므로 미관상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용검사도면{실내재료마감표(05-01)}에 의하면, 계단실 지하층 바닥마감은 ‘액체방수2차 무근CON'C 화강석마감’으로 시공하도록 기재되어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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