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무역대행업 등에 종사하는 회사이고, 원고(상호: C, D)는 2017. 12.경 진주시 E 소재 레스토랑 신축공사에 사용될 중국산 타일을 구매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수입대행을 의뢰한 사람이다.
원고는 타일 외에도 레스토랑 신축공사에 필요한 외벽등 및 주방용품 등의 수입대행을 피고에게 함께 의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15. 피고의 사내이사 F과 함께 중국 광동성 불산시 소재 G유한공사 주문서(갑 1호증)에 첨부된 중국측 관계자의 명함에는 ‘J유한공사’로 되어 있다. 를 방문하여 제황옥 타일(800mm×800mm, 사기대리석) 6,160장 및 사개물리 타일(1600mm×2400mm, 바닥문양) 10세트(이하 통틀어 ‘이 사건 타일’이라고 한다)를 수입 대상 타일로 지정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8. 2. 5.까지 피고에게 위 중국방문경비 1,824,504원, 이 사건 타일 대금 46,284,000원 및 운송비 22,192,477원 합계 70,300,981원을 지급하였다.
다. G유한공사는 2018. 1. 28.경 중국 광저우에서 타일을 탁송하였고, 그 타일은 2018. 2. 8. 위 레스토랑 신축공사 현장으로 배송되었는데, 배송된 타일은 이 사건 타일과 다른 색상의 타일이었다.
원고는 2018. 2. 8. 타일 수령 직후 피고에게 이 사건 타일과 다른 타일이 배송된 사실을 알렸고, 그로부터 며칠 후 피고의 대표이사 등이 직접 위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타일을 확인한 다음 반품처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타일 2장을 가져갔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8. 6. 16. 이 사건 타일과 유사한 색상의 중국 불산시 소재 H의 ‘I 타일(800mm×800mm, 바닥) 4,125장 및 I 타일(800mm×400mm, 벽면) 1,560장’의 수입대행을 의뢰하였고, 2018. 6. 17. 타일대금 22,332,570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