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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6 2017가단251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7. 6. 8.부터 2017. 7. 5.까지 사이에 이자를 월 5%(연 60%)로 정하여 대여한 대여금 5,500만 원 중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금 5,300만 원 및 약정이자(이자제한법상 유효한 연 25%의 한도 내에서)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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