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가 2009. 1. 22. 작성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은 2008. 8. 19. 피고로부터 270만 원을 변제기 2009. 1. 29., 이자율 연 30%로 정하여 빌렸고, 원고는 그 즈음 보증채무 한도를 270만 원으로 정하여 D의 채무를 보증하며 보증기간은 10년으로 정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 22. D과 원고의 위임을 받아 주문 기재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는데, 위 공정증서에 소외 D과 원고의 직업은 공란으로 비워둔 반면 피고 본인의 직업은 ‘상업’으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유흥주점에 근무하는 아가씨들에게 선불금을 대여하는 사채업에 종사하며 소외 D에게 선불금으로 금원을 대여하였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상인인 피고의 금전대여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상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금전 대여를 업으로 하는 사채업자도 아니고 원고나 D이 유흥업소에 근무하였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였고, 원고는 보증기간을 10년으로 정하여 보증하였으므로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금전 대여를 업으로 하는 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상법 제47조 제2항은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1항은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가 정확히 어떤 종류의 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 본인이 직접 촉탁하여 직업을 ‘상업’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갑1호증 공정증서의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