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29 2017가단105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2002. 9. 7. 피고에게 1억 원을 이율 월 1%, 변제기 2010.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주문 기재의 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