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52385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2014. 12. 1.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이율 월 5%, 변제기 2015. 1. 1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자백간주) 그러므로 대여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원고는 2014. 12. 1.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이율 월 5%, 변제기 2015. 1. 1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자백간주) 그러므로 대여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