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7가단115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8. 2.부터 2017. 4. 19.까지는 연 5.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5. 5. 2.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2005. 8. 1., 이율 월 4%, 연체이율 5.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주문 기재의 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