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3,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1. 군대 보직 관련 청탁 명목 피고인은 2015. 4. ~ 5.경 사이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C 정보수집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니 당신의 아들을 군에서 좋은 보직을 받게 해주고, 서울 근교에서 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하니 경비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정보수집팀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의 아들을 군에서 좋은 보직을 받게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 5.경 사이 현금 400만 원을 피해자 아들의 군대 보직 관련 청탁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C 직원 특채 관련 청탁 명목 피고인은 2017. 5.경 안산시 상록구 일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C 정보수집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니 C 기조실장이나 국장, 인사담당자에게 부탁하여 당신의 아들을 C 직원으로 특채시켜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자에게 인사를 하여야 하니 경비가 필요하다. 경비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정보수집팀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의 아들을 C에 특채시켜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4.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17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