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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18 2015고단35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으나, 2016. 1. 27. 항소 기각 되어 위 판결이 같은 해

2. 4.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12.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건강식품 판매점인 ‘D ’에서 피해자 E에게 ‘ 내 아들이 삼성전자의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이를 아들에게 전달하여 회사의 높은 사람에게 취업을 청탁하기 위한 식사 접대비로 사용하여 너의 아들도 삼성에 취업될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아들이 삼성전자의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취업을 청탁할 능력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청탁을 위한 접대비로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취업을 위한 청탁 금 명목으로 현금 3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E를 상대로 ‘ 나에게 구로에 40평이 넘는 아파트가 있고 대전에도 집을 사놓은 것이 있다 ’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재력가인 것처럼 믿게 한 뒤, 2014. 4 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잘 아는 동생이 미용실을 하는데 미용실 집기를 사는데 돈이 필요하다.

내가 보증을 설 테니 걱정 말고 돈을 빌려 달라. 7개월 뒤에 내가 책임지고 원금을 전액 반환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에게는 부동산 등의 자산이 전혀 없었으므로 위 약속과 같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고추 판매 등 개인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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