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3.22 2016나2010016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 19 내지 22, 26, 28 내지 32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1, 12, 13, 21 내지 31호증, 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및 제1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피고는 2008. 12.경 피고보조참가인에게 200,000,000원을 이자 월 2.5%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1 대여’라 한다)하면서,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보조참가인 소유의 부동산을 공동담보(공동담보목록번호 K)로 채권최고액을 400,000,000원,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각 근저당권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하고, 각 근저당권은 ‘이 사건 대구 근저당권’ 등으로 표시한다). 【표1】 순번 근저당권설정등기일자 접수번호 부동산의 표시 비고 1 2009. 6. 2. 대구지방법원 북대구등기소 접수 제27475호 대구 북구 D 전 2565㎡ 이하 ‘대구 토지’라 한다

2 L 임야 235㎡ 3 M 임야 694㎡ 4 N 임야 893㎡ 5 2008. 12. 12.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접수 제30294호 경북 칠곡군 O 답 666㎡ 이하 ‘칠곡 토지’라 한다

6 2008. 12.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의왕등기소 접수 제23246호 의왕시 G 임야 33521㎡ 이하 ‘의왕 토지’라 한다

7 H 임야 8033㎡ 8 2008. 12. 12.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접수 제34718호 영천시 P 임야 413㎡ 이하 ‘영천 토지’라 한다

9 Q 전 4243㎡ 10 R 대 539㎡ 11 S 답 189평 12 T 과수원 3058㎡ 13 U 과수원 823㎡ 14 V 과수원 1068㎡ 15 W 과수원 4516㎡ 16 X 전 40평 피고는 2009. 8. 31. 원고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