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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03 2015가합2350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서 제2항 기재 돈을 지급받은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부동산 매매계약 및 투자내역 1) C는 울산 중구 D에 있는 E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사람인데, 원고, 피고 및 C의 이모인 F는 C의 중개로 2005. 4. 15. G에게서 아래의 부동산을 525,000,000원에 공동으로 매수하였다. <부동산 목록> ① 울산 북구 H 임야 1,795㎡(2005. 12. 30.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로 등록 전환) ② 울산 북구 I 과수원 192㎡ ③ 울산 북구 J 과수원 50㎡ ④ 울산 북구 K 과수원 1,269㎡ ⑤ 울산 북구 L 과수원 2,894㎡(지상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도 포함) ⑥ 울산 북구 M 과수원 975㎡ 2) 부동산 매수대금은 원고가 250,000,000원(비용 명목 25,000,000원 포함)을, 피고가 200,000,000원을, F가 100,000,000원을 각 부담하였다.

나. 부동산의 합병 및 분할 가.

항 기재 부동산 중 순번 ② 내지 ⑥의 각 토지는 2005. 12. 27. 울산 북구 I 과수원 5,380㎡로 합병되었다가, 2005. 12. 30. 울산 북구 I 과수원 2,779㎡와 N 과수원 2,601㎡로 분할되었다.

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1) 원고, 피고 및 F는 부동산이 농지여서 토지거래허가가 요구되는 등 자격요건이 필요함에 따라 F의 형부이자 C 운영의 중개사무소 직원인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울산 북구 I 과수원 2,779㎡와 N 과수원 2,601㎡ 및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06. 2. 8. 접수 제872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O, 이하 ‘제1차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부동산의 수용 및 분할 울산 북구 I 과수원 2,779㎡ 중 1,630㎡와 N 과수원 2,601㎡ 중 20㎡가 P배수지 설치 공사에 편입됨으로써, 2009. 3. 16. 울산 북구 I 과수원 2,779㎡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로,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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